2014년 5월 19일 월요일

용인시 허위주장 소송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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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사실과 부합 하다면 받아들였을 것이고 소 를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2011년 11월11일은 임화찬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위 2명은 집안에 들어가 본적도 없으며 임계성씨와 윤계난 씨를 만난적도 없으며 집안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는 용인시가 계약을 취소한 상황에서 2200만원을 임계성씨에 도로 내 놓으라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미 이사를 하고도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기가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주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돌아가는 모터와 수도관 열선 외부전기를 외부인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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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뒤에 전봇대에 있는것이 외부 연결된 전기 입니다. 이를 공사장 인부들도 사용하였습니다..(2010년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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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의 다툼의 요지는 용인시가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거주여부가 아니라 위법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한것을 받지 않은데 정당하냐의 문제 였습니다 . 이 당시 거주하지 않았음은 용인시의 송달 불능 상태를 보면 확인할수 잇습니다.
원고는 보상받을것을 당당히 받고 나가겠다고 변론했으며 당연 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지만 분명히 위법한 재결이었습니다. 재판당시에는 보상의 재결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토지인도 소송뿐만 아니라 소송 안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용인시는 재판 마지막 변론에 취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용인시 동사무소에서 거주를 확인 했다던 2011년 11월 11일은 본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위 사진은 2011년 11월 11일 사진임

입원기간은 11월 2일 부터 11월 14일까지 입니다 병원에서 확인받은 것입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 11월 11일 저를 만난것은 아닙니다.  입원병원은 서울정형외과 031-8005-7571 입니다
용인시에서 심지어 점유이전 가처분 처분을 집에 붙이러 왔을때에도 원고중 누구도 만날일이 없습니다.
840만원을 더 보상받기 위한 소송이 아닌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재결이었으며 원인은 용인시의 허위 공문서 였습니다.  그대로 진행되어 있었다면 허위사실 증명을 위해 840만원을 받기 위해 용인시가 최초 부과한 흄관 2200만원과 변상금 1200만원을 내 놓아야 한는 처지였습니다 현재의 비용과 당시의 부과 비용은 전여 다르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아직까지도 다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재판의 원인은 용인시가 흠결없는 행정을 진행을  하여 원고에게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루어 질수 없는것입니다
용인시가 모든 보상을 사실에 입각해 한번에 모든 행정 조치를 마무리 하고 끝냈으면 2010년도에 한번에 재결로 모든것이 끝났을 것이고 원고가 대항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인시가 계약을 파기하고 허위사실로 본인에게 부과하면 그대로 모든것을 수용해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한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며 공사를 방해 하거나 원고의 사업에 지장을 준일이 없습니다
마치 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피고에게 피해를 준것으로 피고는 비쳐지려고 하고 있으나 2010년도 지장물 조서 조차도 없이 토지만 수용한 후 공사강행으로 가해진 원고에게 가한 고통과 협박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는 2010년 토지만 수용한후의 용인시 공무원과의 녹취파일에도 모든 정황을 용인시가 알고 덮으려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원고가 용인시 상하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추가 사실 증명
 
용인시가 원고가 어비리에 살았다는 기간동안의 사진 입니다  본인의 조카의 생일은 2011년 4월 입니다

위의 배경은 용인시 상하동 아파트 입니다 시간은 지금 태어난 간난아기인 현재상태 입니다


2014년 5월 현재 두 돌이 된 아이로 용인시가 원고가 어비리에 살았다고 주장하는 2011년 5월에 위 아이(임현오)를 상하동 아파트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http://cafe.daum.net/limhyuno
위 카페를 보시면 아이가 태어나서 키워지는 동안 아파트에서 원고가 살고 있었음이 증명 됩니다.
이외에도 살림살이인 쇼파와  tv등이 이미 옮겨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용인시 상하동 아파트 모습

이하는 용인시가 살았다고 주장하는 어비리 주택 내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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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용인시 공무원은 동사무소 직원을 포함하여 어비리 집안 내부를 확인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살았다고 주장하는 집안의 내 외부 모습입니다
2011년도 여름 쯤 입니다 이 기간에 용인시가 2011년 4월 재결 이후에 허위공문서를 인정하고 난 직후에 내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011년 7월 담당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확인후에 사진도 직접 찍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공무원으로써 자신들의 거짓말을 숨기는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도 부엌
부엌의 모습입니다.
2011년도 거실
거실 입니다
거실
거실의 모습입니다
현관
현관 입구 입니다 연락번호를 만들어 놔서 우편물이 오면 연락이 옵니다. 우편물을 받았던 정황에 대한 증거 입니다.
보일러실
보일러실 입니다 당시 누가 뜯어 갔는지 모르게 없어진 상태로 용인시의 주장대로라면 2011년에서 2012년 겨울을 보일러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관 입구
현관 입구 입니다.
뒷마당
집의 뒷 마당 입니다 전여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 입니다.

물땡크
옥상의 있는 물탱크 상태로 2011년 여름 이후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곳이 아니므로 모터를 써서 물이 올라와야 합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모터에서 전기가 소모된것으로 추정되며 동파방지용 자동 열선도 작동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11년 공사 이후로 물길이 바뀌어서 소량의 물만 올라와서 사용할만큼의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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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전에 사람이 살고 있을때의 사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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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용인시가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년도 사진 입니다. 이외에도 용인시는 수차례 현장을 찍었으므로 용인시 역시 분명히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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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토지만 수용후 이미 용인시는 현장 입구를 철문으로 막아서 출입이 불가했음 본인에게 출입 시큐리티 카드와 열쇠를 주었음
동영상도 존재 합니다
본인(임화찬)이 어비리 집에 드나들었던것은 사실이나 거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용인시가 허위 공문서 유지를위해 원고들에게 허위사실로 피의자를 만들었을때 증거 수집을 위해 여러차례 드나든바는 인정 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fhnXg0g5rrknfVEzvd07rw
https://www.youtube.com/watch?v=RPyX3jsyiBY 2011년도 여름 용인시의 주장은 이곳에서 거주했다는 것임
https://www.youtube.com/watch?v=6D1gPW-gOeQ 용인 화장장 공사현장 평온의 숲 공사현장 1 2011본인이 거주했다는 입구
https://www.youtube.com/watch?v=4Tq204vktDk 2011년 7월 용인시 현장 확인 모습
https://www.youtube.com/edit?o=U&video_id=yI_0Dp78MxQ&feature=vm 2011년 아파트 내부 모습
https://www.youtube.com/watch?v=QYZpu_eCAVo 토지만 수용후 집 상태
http://eminwon.yongin.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context=NTIS&method=selectCnslWebShow&jndinm=EmwpCnslWebEJB&methodnm=selectCnslWebShow&cnsl_qna_no=201208292001288633  용인시청 게시판 이미 용인시에 상황을 말했음
http://www.iyongin.or.kr/Conference/Retrieval/viewer.total.php?hfile=c6H0412011012.html&daesu=6&mname=&keyword=&fchk=&angun=&fontFamily=%B1%BC%B8%B2&fontSize=12&lineHeight=160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록
말미에 본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으며 사건의 왜곡이 잘 나타남.용인시 담당 과장은 자신들이 허위공문서로 재결이 문제가 되서 다시 지장물 조서를 작성 재결에 이르지 못한것을 원고의 잘못으로 보고함.
또한 흄관 부분을 마치 자신들이 찾은것처럼 말하나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말은 한적도 없으며 반대로 용인시가 모든것을 했다고 해서 원고가 증거를 갔다줘서 번복한 사항을 마치 전여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만들고 보고 한데의 허위 재결을 유지하기 위해 흄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송은 재기하지 못하고 청구서만 보내고 있는 상황임.
-이하는 본문 임
설봉환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온의 숲에 임화찬 씨 관계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설봉환위원   어떻게 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여기서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위원님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지만 저희는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상 덜 받았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당초에는 포장도 다 본인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서류를 ’83년도 것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우리시에서 한 게 분명히 맞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는 그렇게 다 서류까지 내서 본인이 자기가 다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서류를 갖다대니까 그러면 거기서 빠진 75m만 그것만 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다 했다고 경기도에 올렸더니,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가 허위공문서를 냈다고 얘기를 하면서 75m는 자기가 한 건데 왜 다했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이버민원 띄우는 것 보면 전혀 맞지도 않은 것을 계속해서 띄우고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제가 ‘좋다 당신이 달라는 것 다 해 주겠다.’ 지난 8월에 제가 나가서 딱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게 개집, 또 바깥에 부엌 야외에 솥 걸어놓는 것, 분무기, 제초기 다 해 주겠다고.
설봉환위원   다 알고 있는데요. 흥분하시지 말고...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그리고 포장 당신이 했다고 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재보니까 82m 다 주겠다, 좋다, 다 해 줄 테니까 이제 합의해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해서 820만 원 딱 해서 하니까 딱 받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소송하는데, 우리 아직 돈 안 받았다, 돈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그러느냐, 재판장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재판장이 ‘돈도 안 받았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다 합의 해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 정도로 아주 골머리를 썩이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로를 다 자기가 했다고 해서 줬어요. 줬는데, 그것도 우리시에서 한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내가 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준 거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니까 구상권 청구해라, 감사과에 그렇게 띄웠습니다, 지금.
아주 그렇게 어렵게 하는 민원인입니다.
아주 잘 판단해서 민원 받으셔야 합니다, 위원님.
설봉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패소했다는 평온의 숲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패소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도 안 나가서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이제 나가라,’ 돈 다 받았으니까.
이미 돈은 다 받아가고 자꾸 추가로 얘기하는 거라 명도소송을 냈는데, 재판장이 하는 소리가 그것 돈 820만 원 안 받은 거, 준다고 했는데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돈 안 받았다. 아직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인데 어떻게 명도소송을 하느냐, 그건 기각이다.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올려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패소 안 하고 승소해서 명도소송 승소할 걸로 생각됩니다.
설봉환위원   정 과장님, 그것은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중요한 평온의 숲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패소로 인해서 그 자리가 중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시설 안 들어갑니다.
설봉환위원   안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직접 거기는 공사하고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 관련이 없습니다.
설봉환위원   그 점을 염려하는 건데, 그러면 우선은 평온의 숲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라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관계없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세계장례문화관 들어설 자리인데 세계장례문화관은 보류시켜서...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갈 자리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그것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설봉환위원   잘 처리하시고요.
아까도 잘 파악하지 않고, 우리시가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돈 주고.
돈 준다고 그런 것도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러니까 자꾸 빌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알겠습니다.
설봉환위원   그 문제는 이번에 대응 잘 해서 그런 것이 우리 용인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홀한 것도 잘 처리하셔서 평온의 숲이 빨리 목적대로 기일 내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알겠습니다.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PAGE=144></PAGE=143></PAGE=142>

용인시 허위 공문서 재결 사건과 본 사건의 연관성

용인시 허위 공문서 재결 사건과 본 사건의 연관성

 

용인시는 토지만을 수용한후 공사간행후 1년뒤에 집을 수용 재결 합니다 이때에 당연히 원고는 용인시가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니 경기도청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합니다

 

이의의 내용은 본인이 보상받아야 하는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 재결의 판단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본인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용인시가 답변을 하게 되 있는데 이때에 저히는 용인시가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후 재결에서 저희는 전여 사실과 다른 재결이 이루어 졌음을 알게 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실관계를 첨부하여 이의재결을 신청 합니다

용인시의 답변서가 허위 사실로 인해 재결이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통보를 해오고 용인시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오기 2틀전 원고와 함께 현장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후에 용인시의 공문서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 하고 원고에게 협의를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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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이 위와 같은 상황을 문자로 보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취하를 요구하면 토지인도 소송의 취하와 허위공문서를 시정과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원고는 약속을 믿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일부 취하를 했으나 막상 취하를 하고 나서는 전여 태도가 돌변하며 차일피일 재결의 신청을 미루면서 자신들의 허위 공문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허위 공문서에 맞추어 원고를 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중부일보와 중앙일보에 본 사건이 왜곡되어 보도되어 허위 공문서는 기정 사실화 되고  이후 공무원들의 위 허위사실에 맞추어 원고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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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용인시에 3천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적도 없으며 공사가 중단된 일도 없습니다.

용인시가 제출한 공문서와 재결에 따르면 용인시가 공사한 구간을 원고가 공사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부당하게 보상을 받은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후 허위 공문서에 맞추어 보고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계약을 해지하면서  또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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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3일 용인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용인시의 재결받은 허위 공문서 대로라면 위 사실이 맞습니다 흄관은 용인시가 공사 했으므로 오히려 저희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협의 보상기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오히려 돈을 내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합니다 이후 위 허위 서류에 맞추어 자동차 까지 압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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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주장 대로라면 원고는 어비리에 살고 있었던 기간이므로  용인시가 정당하다면 위 사실을 본인의 집으로와 현장 확인을 같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원고와의 어떠한 공동 현장 확인은 거부하였으며 본인의 현장을 방문 어비리 집에서 기다리겠다는 요구도 무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 허위 사실을 상하동 아파트 집으로 통보하고는 원고가 계속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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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인은 용인시의 공사자료를 찾아내서 사실과 다름을 공무원에게 통보하였으나 묵살당했으며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이기간에 용인시는 슬그머니 다시 서류를 바꾸어 다시 통보를 합니다. 이 기간은 용인시가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2011년 4월 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위 사항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 압류는 위법하며 사실관계 확인후 민사소송으로 원고에게 청구하라는 심판을 내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용인시는 2011년 5월에 토지인도 소송에 보상금 반환 소송을 끼워 소를 넣었으나 이후 소 기간중에 다시 소를 취하 합니다. 위의 소 는 단순한 토지인도의 소가 아닌 공무원들의 행정부정을 가리기 위한 소일 뿐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원인인 공무원들의 거짓말과 위법이 드러나니 시간끌기 담당자 바꾸기로 사실을 저와 대면해 확인 하자는 요구는 묵살하면 원고를 몇년째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후 용인시가 정당하다면 다시 소를 재기 하여야 하나 이후 어떠한 사실 확인도 원고와 하지 않고 공사를 빌미로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증거(흄관)를 파괴하고 660만원을 반환하라는 세외수입의 부과는 계속하면서 받을 돈이 있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부당하게 재결의 허위사실에 맞춘 공문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의 확인을 용인시가 거부하였고 용인시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위 허위공문서의 공모자들은 부당한 행정 사실을 계속 유지하면서 원고를 피의자로 만들고 있으며 이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히지부지 되면서 자신들이 면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주장대로 한다면 누락된 840만원을 받아가고 변상금 1200만원과 계약해지 2200만원인 3300만원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용인시의 주장 중 사실이 있으면 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사실이 없는 것을 공문서라는 이유로 원고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본인은 소를 제기하는 방법 말고 원고의 진실을 밝혀줄 방법이 전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