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9일 월요일

용인시 허위 공문서 재결 사건과 본 사건의 연관성

용인시 허위 공문서 재결 사건과 본 사건의 연관성

 

용인시는 토지만을 수용한후 공사간행후 1년뒤에 집을 수용 재결 합니다 이때에 당연히 원고는 용인시가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니 경기도청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합니다

 

이의의 내용은 본인이 보상받아야 하는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 재결의 판단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본인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용인시가 답변을 하게 되 있는데 이때에 저히는 용인시가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후 재결에서 저희는 전여 사실과 다른 재결이 이루어 졌음을 알게 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실관계를 첨부하여 이의재결을 신청 합니다

용인시의 답변서가 허위 사실로 인해 재결이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통보를 해오고 용인시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오기 2틀전 원고와 함께 현장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후에 용인시의 공문서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 하고 원고에게 협의를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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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이 위와 같은 상황을 문자로 보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취하를 요구하면 토지인도 소송의 취하와 허위공문서를 시정과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원고는 약속을 믿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일부 취하를 했으나 막상 취하를 하고 나서는 전여 태도가 돌변하며 차일피일 재결의 신청을 미루면서 자신들의 허위 공문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허위 공문서에 맞추어 원고를 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중부일보와 중앙일보에 본 사건이 왜곡되어 보도되어 허위 공문서는 기정 사실화 되고  이후 공무원들의 위 허위사실에 맞추어 원고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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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용인시에 3천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적도 없으며 공사가 중단된 일도 없습니다.

용인시가 제출한 공문서와 재결에 따르면 용인시가 공사한 구간을 원고가 공사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부당하게 보상을 받은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후 허위 공문서에 맞추어 보고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계약을 해지하면서  또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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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3일 용인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용인시의 재결받은 허위 공문서 대로라면 위 사실이 맞습니다 흄관은 용인시가 공사 했으므로 오히려 저희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협의 보상기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오히려 돈을 내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합니다 이후 위 허위 서류에 맞추어 자동차 까지 압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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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주장 대로라면 원고는 어비리에 살고 있었던 기간이므로  용인시가 정당하다면 위 사실을 본인의 집으로와 현장 확인을 같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원고와의 어떠한 공동 현장 확인은 거부하였으며 본인의 현장을 방문 어비리 집에서 기다리겠다는 요구도 무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 허위 사실을 상하동 아파트 집으로 통보하고는 원고가 계속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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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인은 용인시의 공사자료를 찾아내서 사실과 다름을 공무원에게 통보하였으나 묵살당했으며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이기간에 용인시는 슬그머니 다시 서류를 바꾸어 다시 통보를 합니다. 이 기간은 용인시가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2011년 4월 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위 사항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 압류는 위법하며 사실관계 확인후 민사소송으로 원고에게 청구하라는 심판을 내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용인시는 2011년 5월에 토지인도 소송에 보상금 반환 소송을 끼워 소를 넣었으나 이후 소 기간중에 다시 소를 취하 합니다. 위의 소 는 단순한 토지인도의 소가 아닌 공무원들의 행정부정을 가리기 위한 소일 뿐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원인인 공무원들의 거짓말과 위법이 드러나니 시간끌기 담당자 바꾸기로 사실을 저와 대면해 확인 하자는 요구는 묵살하면 원고를 몇년째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후 용인시가 정당하다면 다시 소를 재기 하여야 하나 이후 어떠한 사실 확인도 원고와 하지 않고 공사를 빌미로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증거(흄관)를 파괴하고 660만원을 반환하라는 세외수입의 부과는 계속하면서 받을 돈이 있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부당하게 재결의 허위사실에 맞춘 공문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의 확인을 용인시가 거부하였고 용인시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위 허위공문서의 공모자들은 부당한 행정 사실을 계속 유지하면서 원고를 피의자로 만들고 있으며 이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히지부지 되면서 자신들이 면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주장대로 한다면 누락된 840만원을 받아가고 변상금 1200만원과 계약해지 2200만원인 3300만원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용인시의 주장 중 사실이 있으면 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사실이 없는 것을 공문서라는 이유로 원고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본인은 소를 제기하는 방법 말고 원고의 진실을 밝혀줄 방법이 전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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